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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부지에 아파트 허가가 난 이른바
문수산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건설사 측이 대체부지를 내놓겠다고 울주군과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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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문수산 자락에
아파트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부지는 지난 2천6년, 인근 아파트
사업 승인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공원조성을 위해 기부채납하기로 한 땅입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 않은 채 지난해
44억 원에 다른 아파트 조합에 팔려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건설사와 이를 승인해 준
울주군에 대한 비난과 특혜 의혹이 잇따르자
건설사가 다른 대체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와 울주군은 11월 10일까지 남구 무거동
무거고 인근 자연녹지 2만 9천여 제곱미터를
기부 채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20억원이 넘게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이진동 건축과장\/ 울주군
"이행안되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일련의 승인과정을 투명하게 파헤치고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권필상 사무처장\/ 울산시민연대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대체부지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수산 아파트 개발특혜의혹은 어떤 결말이
나든지 공직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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