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입은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목 디스크를 입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42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체력단련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며,
이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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