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다리다 50㎝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1-01 00:0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승용차를 50㎝가량 운전한 30대의 면허를
음주운전이라며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35살 김모씨가 울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보닛에 앉은
친구를 놀라게 하기 위해 승용차를 50㎝가량
앞뒤로 움직이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