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결과,
혐의 사실 일부가 밝혀져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조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
됐지만, 울산지법은 강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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