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으로 회귀한 연어를 불법포획한
주민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뜰채를 이용해 연어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72살 이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회귀한 연어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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