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울산시 사무관 구속수감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02 00:00:00 조회수 0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씨가 범죄사실이 추가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조경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천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자신의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천 300만원
상당의 조경과 옹벽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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