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전 경찰관 항소심 기각

최지호 기자 입력 2012-11-04 00:00:00 조회수 0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4)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천4백만원을
선고받은 전 경찰관 45살 김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직분을 망각한 채 게임장 업주에게
장기간 뇌물을 받아 경찰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경남 양산 지역의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업주에게 흘리고 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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