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간부에 뇌물 준 납품업체 대표에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2-11-04 00:00:00 조회수 0

원전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이 2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1\/4)
원전 브로커와 공모해
지난해 8월 부산 고리원전 기계팀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사례금과 공사수주 청탁비용
5천만원을 건네는 등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 대표이사
54살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브로커를 이용해
부패한 발전소 직원들을 매수하고
수많은 납품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국가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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