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호기가 들어서는 울주군
신리마을 해녀들이 피해보상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측은 정확한 산정기준도 없이
보상금이 최고 1억 7천만 원에서
최저 9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재조사와 함께 형평성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