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9천 원을 지급하던 것을 겨울철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55만 5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상황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은
구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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