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4억 2천만 원 배상 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06 00:00:00 조회수 0

봉대산 산불방화범에 대해 4억 2천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동구가 봉대산 불다람쥐인 산불방화범
53살 김모씨에 대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동구에
4억 2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과 마골산 등지의
임야 4만 8천여 헥타를 태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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