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 소재지에만 있던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부터 울산에도
들어섭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하고 울산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 1개씩 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매장 규모는 331㎡
이상이어야 합니다.\/\/\/데스크
울산에 면세점이 설립되면 KTX와 공항 등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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