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박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파업을 이끌고
울산 1공장을 점거하려는 과정 등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박현제 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송전탑에서 고공 농성중인
천의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사무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