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말라죽는
소나무 재선충병.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요,
방제작업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벌목작업을 우선 집행하는 바람에
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지호 기잡니다.
◀END▶
◀VCR▶
울창한 숲 사이로
차가 지나다닐만한 넓은 길이 생겼습니다.
곳곳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간 흔적도
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남구청에서 벌목작업을 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산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INT▶ 산 주인
"의심스럽다"
(s\/u) 공공기관이 타인의 토지 등에서
방제작업을 할 경우, 최소한 3일전까지
주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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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는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때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사후에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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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녹지과장
"일일이 연락할 수 없다.. 뿌리까지 안 캔다.."
뒤늦게 남구청은 내년 조림사업을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편의만 앞세운 행정에 대한
불신은 파헤쳐진 길만큼이나 커졌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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