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입찰방해, 원전 간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07 00:00:00 조회수 0

원전 납품 입찰을 방해한 원전 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입찰방해죄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
제 3발전소 전 계측제어팀장 53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입찰의 공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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