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경선 6명 구속영장 청구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07 00:00:00 조회수 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현대자동차 노조원 조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위해 동일한 인터넷
주소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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