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가 수업을 부실하게 했다며,
음대 모 교수를 해임하자 이 교수가 이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졸업 필수과목 수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고 5주 과정의 강의를 3주 만에 종강하는 등 부실한 수업을 했다며, 교수 한 명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의 교수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9월 말 교과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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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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