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지회장 등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파업을 이끌고
점거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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