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칭 문자 보내 억대 가로채

이돈욱 기자 입력 2012-11-08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8)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5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월 43살 박모씨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남편과 이혼소송을 통해 받을 돈
66억원 가운데 36억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양도세와 수수료 명목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1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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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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