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 징역1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09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방법원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전 직원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다
폭력조직으로부터 히로뽕을 사서
원전 사무실에서까지 투약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리원전은 올 들어 뇌물수수에다 사고은폐,
마약투약 등 끊이지 있는 비리로 특단의
개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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