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울산 발바리' 피의자 33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원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수법으로
혼자 사는 여성 6명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명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를 전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상담전문가 등을 통한
상담치료 등 일체의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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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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