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주상복합 '압류'..분쟁 우려(단독)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09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의 한 주상복합 280세대가 공사 도중
발생한 인근 빌딩의 피해 보상을 거부해
법원에 압류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ND▶
◀VCR▶

태화강변에 있는 초고층 태화강 엑슬루타워
인근의 한 10층 빌딩입니다.

건물이 곳곳에 금이 가고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2천 8년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처럼 피해를 입은 겁니다.

건물주는 시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억 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원고

하지만 시행사가 배상을 거부하자 건물주는
전체 420세대 가운데 280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S\/U) 준공 당시 대규모 미분양을 기록했던
이 곳은 파격조건을 내세워 현재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소유권 취소 등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서류상 분쟁이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SYN▶ KB

초고층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난
주상복합 아파트의 막무가내식 분양으로,
관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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