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원전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납품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고리원전 제어계측팀 과장 42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영광원전 제어계측팀장 53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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