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한 지
넉 달만에 또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4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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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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