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유희정 기자 입력 2012-11-12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3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4차례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9월 26일 새벽 3시쯤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구 일산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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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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