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20살 노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탄 32살 이모씨의 치마 속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고 5월에는 27살 김모씨의
뒤를 따라가다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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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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