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 5년 구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1-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화물차를 연쇄방화하도록 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쇄방화를 공모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장 오모씨, 지역분회장 지모씨, 방화범들에게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전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간부 이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두달여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했으며,화물연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모를 통한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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