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영업개시 52일 만인 오늘(1\/12)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밀양시는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가
건축물의 높이가 9m이하로 제한됐는데도
상부 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짓고
50인용 이하 케이블카만 설치할 수 있는데
70인승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업체는 법 위반사항을 바로잡은 뒤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운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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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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