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주말 단풍 나들이길에 혹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는 않으셨는지요.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특히 엄합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길가에 세워둔 차량 이곳저곳이
구겨지고 긁혔습니다.
이 차들을 들이받은 건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였던 31살 김모 씨의
승용차.
(S\/U)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잠들어 있던 김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차된 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SYN▶ 피해 차량
사고 낸 줄도 모르더라.
다친 사람도 없는 단순 접촉사고였지만,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INT▶ 경찰
4번이나 음주 전력 있었다.
법원의 판결도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작 50m 차를 몬 운전자가
8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 때문에
징역 8개월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투명cg)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CG)지난 2010년에만 796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유난히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지만,
적어도 운전만큼은 술김에 벌인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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