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가게로 사기 대출 받아

이돈욱 기자 입력 2012-11-13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13) 다른 사람의
가게를 자기 것처럼 꾸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4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제과점이나 치킨체인점의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 대부업체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2008년에 발급받은 퀵서비스
사업자등록증에 인터넷 지도에서 찾은
제과점의 주소를 덧붙여 사장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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