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경선,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등 3명 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공안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모씨와
비례대표 후보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위해
동일한 인터넷 주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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