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의 김진영
의원이 오늘(11\/13)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행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영 의원은 결의안에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하고, 노동부는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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