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고유황유를
사용할 있도록 연료선택권을 준 울산시의
환경기본 개정조례가 지난 1월 발효됐지만
전환신청을 한 사업장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유황유 허용 조례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업체들이 기존 저황유와
고황유 가격이 비슷해 배출시설에 추가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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