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도 상비의약품 판매

입력 2012-11-14 00:00:00 조회수 0

약사법 개정에 따라 내일(11\/15)부터
약국이 아닌 24시간 편의점이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상비 의약품 판매가
시작됩니다.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 진통제, 파스 등 모두 13종으로
울산지역 24시간 편의점 200여 군데와
보건 진료소 11군데에서 판매됩니다.

울산시는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 판매금지 등의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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