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고리원전 간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천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전 전 과장 4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 9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앞서 울산지법은 원전 납품 입찰을 방해한
계측제어팀장 53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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