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해마다 5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영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인 2.3%를 지키지 않아 2010년 5억
8천만원, 지난해에는 5억 2천만원의
부담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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