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용 신한기계에 변상금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15 00:00:00 조회수 0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인 신한기계에 변상금 6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한기계는 공장 인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대 1만여㎡에 임시 적치장 허가기간을
넘겨 지하 암반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석 등을 야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신한기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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