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추진중인 청량면 율리 일대 신청사 건립예정지에 대해 울산시가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뒤
심의를 거쳐 해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울주군에 개발용지가 많은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 한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해제 불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청사 건립의 장기 표류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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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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