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무허가 유료 낚시터들이
해마다 자진철거 명령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낚시터는 범서읍 안골저수지와
두서면 서산저수지, 삼남면 공암저수지,
장제1지, 삼동면 골안저수지 등 5곳으로,
각각 최소 5년 이상 좌대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국유지 무단 점유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해마다 벌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들 업자들은 자진철거하겠다고 시간을 벌며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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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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