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저수지' 5곳 배짱 영업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16 00:00:00 조회수 0

울주군 지역 무허가 유료 낚시터들이
해마다 자진철거 명령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낚시터는 범서읍 안골저수지와
두서면 서산저수지, 삼남면 공암저수지,
장제1지, 삼동면 골안저수지 등 5곳으로,
각각 최소 5년 이상 좌대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국유지 무단 점유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해마다 벌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들 업자들은 자진철거하겠다고 시간을 벌며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