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양말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4월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을 뒤따라가 양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3차례에 걸쳐
여학생의 양말을 빼앗은 27살 김모 씨에 대해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말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끌어안았다며
검찰이 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말을 빼앗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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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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