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 복지법인 이사장 선고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2-11-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77살 A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이사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20대 3명을
복지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이사장이 혐의 내용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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