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알고도 묵인?

유영재 기자 입력 2012-11-18 00:00:00 조회수 0

◀ANC▶
국가 재난 사태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해야 할 비상 대피시설에서 상인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이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수 십년동안 모른 채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유영재 기자
◀END▶
◀VCR▶
중구 우정 지하도.

전쟁 같은 국가 재난시
시민 950명이 대피하도록 설계된
'민방위 대피 시설' 입니다.

하지만 수 십개 점포가 줄지어 들어선데다,
통로까지 침범한 가판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성남 지하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대피 시설에서 장사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

◀SYN▶ '장사 곧잘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걸까?

지난 1978년 지하도 건립 당시,
울산시가 세금 증대를 위해 일반인에게 지하
점포를 임대해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 각종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울산시가 1988년 철거를 결정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실제 철거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단지 변상금만 부과하며
수십년 째 방치해 온 겁니다.

◀SYN▶ "울산시가 들어오라고 해놓고"

결국 행정당국이 불법 영업을 보장해주고
임대료와 변상금을 꼬박꼬박 챙기는 동안
상인들도 생계수단으로 불법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꼴입니다.

◀S\/U▶ 행정당국이 불법 사실을
눈 감아 준 꼴이어서, 철거된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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