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동절기 10% 강제절전 비상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1-19 00:00:00 조회수 0

올 겨울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산업체 강제절전을 추진해
지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제절전 대상은 시간당 3천㎾ 이상의
전력설비를 갖춘 고려아연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24시간 공장이 가동되는
에쓰오일과 SK에너지 등으로,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력사용량을
10% 줄이지 않으면 1회당 과태료 3백만원이
부과됩니다.

지역 산업계는 올 들어 전기요금 인상과
원화급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강제절전까지
예고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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