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장 한 명을
예우한다며, 행정사무감사 비공개
진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된 안건이 학교 회계와 학교
폭력 등이어서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앞둔 한 교장이 갑자기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INT▶김종욱 교장 \/\/00초등학교
(교원 예우 규정에,,,)
교육위원들은 10여분간 회의를 거친 뒤
비공개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INT▶ 정찬모 위원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요청이 있었고 예우차원에서 결정,,)
cg)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사안은 학교 회계와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문제>여서 비공개할 사유가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INT▶권필상 사무처장 \/\/울산시민연대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해 할수 없는 결정)
s\/u)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원 예우를 들어 교육감이나
교육국장 등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언제든
비공개가 결정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교육위원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mbc 뉴스 옥민석\/\/\/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