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울산시 예의주시

입력 2012-11-20 00:00:00 조회수 0

택시를 시내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도 후속 절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경우
택시승강장, 차고지, 감차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현재 유가보조금 90여 억 원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내버스 업체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조합도
중앙연합회 결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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