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차장 56살 한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천 500만원, 추징금 1천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원전 협력업체 대표 64살 박모씨와 63살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월성원전 3,4호기
방파제 축조 공사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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