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과태료 받나?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1-20 00:00:00 조회수 0

◀ANC▶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울산시 교육청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지난 1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처음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과 장애인 의무고용 등에
대한 답변을 해야할 김복만 교육감이 학교현장
방문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들은 결국 유감을 표명한 뒤
교육감 출석을 다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했지만 앞으로도 김복만 교육감 출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cg)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감 출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내일 오전중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ut)

교육위원회는 내일도 김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으면 cg)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out)

◀INT▶ 정찬모 위원장\/\/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과태료 의결하고, 주민소환 검토)

교육위원회와 시 교육청이 이처럼 갈등을
빚는 것은 보수 교육감과 진보위원장의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감을 상임위에
불러세우는 것은'예우'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고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감사 지적사항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s\/u)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자니 전례가 없고
출석하지 않자니 과태료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이래저래 김복만 교육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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