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택시를 시내버스처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지자 이에 반발한 울산지역 시내버스
업체들도 중앙연합회의 전면운행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가 이뤄지면
울산지역에서도 한해 90억 원의
유류보조금 외에 차고지와 감차,
택시승강장 설치 등 지방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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