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늘(11\/20)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 교직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당당한
교육 주체로서 학교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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