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 55살 강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사무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울산지역의 한 조경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현금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사무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가
추가되면서 지난 2일 구속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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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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